기업 간 아이디어 거래시 유의사항, 특허청 판단기준 등 수록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16일 기업들이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보호 및 탈취 예방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아이디어 탈취 행위의 개념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특허청의 판단기준 ▲거래 과정 상 기업 유의사항 등이 담겨 있다. 

특허청은 지난해 7월부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조사와 시정 권고를 해왔지만, 건전한 거래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기업 간 아이디어 거래 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건전한 아이디어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특허청의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보호 대상이 되는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부터 거래 과정의 범위, 제공 목적에 반한 부정한 사용 등에 대한 특허청의 실무 판단기준이 수록돼 있다.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기업과 아이디어를 제공받는 기업이 유의할 사항, 비밀유지계약 체결 및 준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 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기업 관련 단체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또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과 배포를 계기로 기업 간 정상적이고 건전한 거래가 위축되지 않길 바란다"며 "기업 간 아이디어 교류가 활성화돼 우리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아이디어 탈취 행위를 포함해 부정 경쟁행위가 의심될 경우 특허청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산업재산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에서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와 신고접수는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관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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