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피폭량 1mSv 넘는 제품에 수거 명령

폐암의 주요 원인이며 1급 발암물질인 '라돈' 검출 침대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행정조치에 들어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는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2차 측정·분석·평가 결과, 7종이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돼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키로했다고 15일 밝혔다.

원안위가 제조업자에게 결함 가공제품의 처리명령을 하게되면 제조업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결함 가공제품의 현황, 조치방법 등을 5일 안에 원안위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까지 매트리스 속커버나 스폰지에 모나자이트가 포함돼 연간 피폭선량이 1 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 2010년 이후 생산된 대진침대 제품은 총 7종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모나자이트가 포함된 대진침대 중 연간 피폭선량이 1mSv를 넘는 7종에 대해 행정조치에 들어갔다.<자료=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모나자이트가 포함된 대진침대 중 연간 피폭선량이 1mSv를 넘는 7종에 대해 행정조치에 들어갔다.<자료=원자력안전위원회>

우리나라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가공제품에 의한 일반 피폭방사선량 기준이 연간 1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돼 있다.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라돈은 실내 공기의 질 차원에서 관리돼 왔다. 때문에 가공제품 피폭선량 평가에 라돈에 의한 내부피폭선량은 고려되지 않고 연간 1mSv를 넘지 않는 기준을 적용했다.

하지만 침대처럼 호흡기에 오랜시간 밀착되는 제품에서는 라돈, 토론에 의한 피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14일 방사선 전문가들로 구성된 '라돈 내부피폭 기준설정 전문위원회'는 라돈, 토론에 의한 내부피폭 측정 기준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평가한 내부피폭선량을 가공제품 피폭선량 평가에 반영했다.

원안위는 대진침대 실제 사용자로부터 미확보된 매트 시료를 확보해 피록선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과 이행상황 점검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모나자이트 유통현황을 지속 조사해 일상 생활용품에서 모나자이트 사용을 제한하거나 천연방사성물질 성분 함유표시를 의무화 하는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한편 대진침대는 2010년 이후 판매한 26종의 매트리스 중 24종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했다. 그중 연간 내부피폭량이 1mSv 초과 제품은 7개 모델로 총 생산량 8만8098개 중 6만1406개인 70% 수준이다.

다음은 원안위에서 발표한 대진침대 관련 2차 조사 결과 Q&A 내용이다.

Q. 기준치 초과로 확인된 모델을 사용(보관)하고 있는 사람들은 회수(리콜)하기 전까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현재까지 조사결과에서 침대로 인한 피폭선량이 기준치 초과(1 mSv)로 확인된 제품은 그린헬스2, 네오그린헬스, 뉴웨스턴슬리퍼, 모젤, 벨라루체, 웨스턴슬리퍼, 네오그린슬리퍼 등 7개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가정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회수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제품 사용을 중단하시고, 별도의 장소 또는 비닐커버 등을 씌워서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사용에 따른 실제 피폭량은 개인의 생활패턴이나 노약자, 환자 등 처한 환경에 따라 다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이번 평가는 아무것도 깔리지 않은 매트리스 위 2cm에서의 라돈, 토론 농도로 10시간동안 호흡한 것을 가정한 것이며, 시트와 침대 패드를 까는 경우 피폭량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Q. 기준치 초과 방사선피폭이 확인된 대진침대를 장기간 사용했을 경우, 피폭에 대한 상담 등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A. 피폭선량 및 인체 영향과 관련한 자세한 의료상담은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서울 공릉동 위치)로 문의하시면 정확하고, 전문적인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연락처 1522-2300.

Q. 샘플 조사를 위해 우리 집 침대를 보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조사하지 못한 모델의 샘플수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거 계획을 KINS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계획에 따라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샘플수거는 매트리스의 안전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일부 모델과 수량에 한정해 진행 될 예정입니다. 15일 현재기준으로 확보가 필요한 모델은 그린헬스1, 파워그린슬리퍼R, 파워트윈플러스, 파워플러스포켓, 프리미엄웨스턴, 로즈그린슬리퍼, 프리미엄파워그린슬리퍼, 그린슬리퍼, 아이파워그린, 아이파워포켓슬리퍼, 파워그린슬리퍼 라임, 파워그린슬리퍼 힙노스, 파워그린슬리퍼 플래티넘, 아르테, 아르테2, 폰타나, 헤이즐 등 총 17종입니다.

Q. 가정집에서 측정한 값과 실험실에서 측정한 값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나요.

A. 이번에 측정된 피폭선량은 매트리스에 의한 피폭선량만을 측정하기 위해 배경준위를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집이든 실험실이든 환경에 무관하게 매트리스가 기여한 선량만을 측정한 값입니다. 또한, 보수적으로 침대에 엎드려서 잘 경우를 감안하여 매트리스 2cm위에서의 연간 내부피폭선량을 측정하였습니다.

Q. 원안위가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면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17조 등에 따라 결함 가공제품에 대해 원안위는 제조업자에 아래와 같이 조치하게 됩니다. ①사전통지(영 제8조제1항) ➝ ② 3일이내 의견진술(영 제8조제1항) ➝ ③사실공개‧조치 명령(법 제17조제1항) ➝ ④조치계획 수립, 원안위 보고(영 제7조제1항) ➝ ⑤보완명령/승인(제7조제2항) ➝ ⑥조치계획 승인 ➝ ⑦3개월이내 조치, 1회 연장가능(영 제8조제3항)➝  조치결과 검토(필요시 보완지시)

Q. 라돈과 토론은 무엇이고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라돈(Rn-222)과 토론(Rn-220)은 모두 라돈(Rn)의 주요 핵종입니다.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라돈(Rn-222)은 우라늄(U-238)이 붕괴되어 생성되며 반감기는 3.8일입니다. 토론(Rn-220)은 토륨(Th-232)이 붕괴되어 생성되며 반감기는 55.6초입니다. 라돈과 토론을 구분해서 측정하는 이유는 물리적인 성질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라돈과 토론이 같은 농도인 경우 라돈에 대한 인체의 영향이 더 크며, 토론의 경우 반감기가 짧아 발생원(침대 등)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영향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Q. 내부, 외부피폭을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 내·외부피폭이 무엇이나요. 내부피폭이 더 위험한건가요.

A. 방사선이 우리 몸에 노출되는 것을 ‘방사선피폭’이라고 합니다. 외부피폭은 X-레이 촬영과 같이 우리 몸 밖(피부)에 있는 방사선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하며, 내부피폭은 호흡기, 음식물, 상처 등을 통해 우리 몸 안에 유입된 방사선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방사능 피폭이 인체에 미치는 건강상 영향의 정도는 내부, 외부피폭에 상관없이 방사선량의 값에 비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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