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10일까지 접수된 R&D 대상으로 시행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500억 이상의 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방식을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개선안은 10일까지 접수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현 기술성평가는 기술개발 목표와 사업계획이 구체적인 응용개발사업, 연구시설장비사업 등 프로젝트형 사업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등 미래준비를 위한 창의혁신형 사업들의 타당성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미래부는 사업기획단계에서는 불확실성이 높아 세부과제들의 기술개발 목표·내용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창의융합사업, 혁신도전형사업, 미래인력양성사업, 개방형혁신사업 등의 R&D프로그램을 위한 별도의 평가트랙을 신설했다.

먼저 미래부 기술성평가 자문위원회는 대규모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들의 사업목표, 내용, 방식 등을 검토해 평가유형을 구분한다.

평가유형별 판단기준.<사진=미래부 제공>
평가유형별 판단기준.<사진=미래부 제공>
평가유형 1(프로젝트 형) 사업의 경우 기존 기술성평가와 동일해 '사업계획의 구체성'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유형 2(프로그램형) 사업의 경우 사업의 국가정책적 필요성, 시급성,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가중치를 부여해 평가하게 된다.

사업평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평가기간을 6주에서 5주로 단축해 신속하게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홍남표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대규모 신규 R&D사업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술성평가를 운영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창의융합사업, 혁신도전형사업, 미래인력양성사업, 개방형혁신사업 등이 사업 착수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발굴·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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