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9개 지자체 설치···사고시 주민보호 신속 진행 

방사능상황정보공유시스템’구성도.<자료=국민안전처 제공>
방사능상황정보공유시스템’구성도.<자료=국민안전처 제공>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방사능 상황정보를 상시 공유한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자체에 '방사능상황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29개 지자체에 평시에는 원전의 운영정보와 전국방사선환경상시정보를 실시간 파악하고, 방사능 재난 시에는 원전의 상황·방사능 이동 기류정보 등 주민보호조치 수행을 위한 중요정보를 실시간 공유토록 한다. 

시스템 구축은 국민안전처 지진방재종합개선대책의 하나로 국민안전처와 원안위 간 협업추진 과제로 발굴했다. 시스템은 올해 내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고보조 예산 15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하고 원안위는 방사능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시 신속한 주민보호조치를 위해 원전상황, 기류분석 등 정부와 지자체 간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가 중요하게 대두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양 부처가 국가의 방사능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5일에는 국민안전처, 원안위, 29개 지자체 및 전문기관 등이 한자리에 모여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견수렴 및 토론회가 열린다.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29개 지자체 현황

▲ 광역지자체(8) : 부산, 울산, 대전,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기초지자체(21) : 부산(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 울산(울주군, 중구, 남구, 북구, 동구), 대전(유성구), 강원(삼척시), 전북(고창군, 부안군), 전남(영광군, 무안군, 장성군, 함평군), 경북(경주시, 포항시, 울진군, 봉화군), 경남(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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