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직·간접 기업지원 대학보다 높고 R&D 조세지원도 특정 대기업 집중돼있어"
"정부 기초과학 지원 의지 의심스러워"

정부가 한해 기업에 지원하는 R&D 직접 지원금과 간접 지원금이 대학보다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기업 지원에 대한 법률 검토와 사후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정부가 R&D로 직접 지원한 자금 3조 6510억원 가운데 대기업은 6923억원, 중견기업 5437억원, 중소기업은 2조 4150억원이었으며, 세액공제 등 간접 지원한 자금 2조 9872억원을 합하면 총 6조 6382억원을 기업에 지원했다.
 
이는 같은 해 대학에 지원한 R&D 자금 4조 1023억원에 비해 무려 2조 5359억원이 많은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박사급 연구 인력과 교수 등 연구책임자를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대학보다 기업에 정부 R&D 자금을 더 많이 지원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대학이 R&D 분야 중 기초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의 기초연구 지원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R&D지원은 대학·출연연, 벤처기업, 중소기업 순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미래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직접지원뿐 아니라 간접지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해, 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개발에 조세지원을 더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누가 어떻게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개발 분야인지를 판정하고 검증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

특히 그는 간접지원인 R&D 조세지원이 특정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2014년도 기업의 R&D 투자는 48조원 규모로 대기업이 77.5%인 38조 6000억원, 중소기업이 11.9%인 5조 9000억원, 벤처기업이 5조 3000억원이었고, 2013년 기준 기업 R&D에 대한 조세 지원은 대기업에 68.5%인 2조 863억원, 중소기업에 31.5%인 9587억원을 지원했다. 대기업 지원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곳은 국내 굴지의 S기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간접 지원 후 국세청이 지난 5년간 R&D 관련 세액공제를 사후 점검한 결과에서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도 드러났다. 지난 5년간 국세청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 사후 추징한 결과를 보면 1481건에 2225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 결과가 전수 조사한 것이 아니라, 매년 샘플링 조사를 실시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는 "기업의 연구개발비와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이에 대한 검증은 부실한 상황"이라며 "국책연구기관의 최근 연구결과, 정부의 기업 R&D 지원이 기업의 수익성 제고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으며, 정부 지원 후 기업 R&D 자금 조달이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지난 9월 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WTO 보조금 협정이 2000년에 만료되어, 정부가 대기업에 R&D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WTO 보조금 협정상의 허용보조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회답을 받았다.
 
정부의 기업 R&D 지원이 WTO 협정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향후 통상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김 의원측 의견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 R&D 지원이 WTO협정의 저촉성 검토가 필요하고, R&D 용도와 사용처를 세밀하게 따지지 않으면, 추후 통상 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미약한 사후 검증으로 특정 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잘못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WTO 저촉 여부 등 법적 검토를 조속히 실시하고, R&D 세액 공제에 대한 적격성 검토를 KISTEP 혹은 조세연구원 같은 R&D 조사·분석·평가기관에 맡기고, 그 결과를 국세청과 공유하는 방안을 통해 편법지원의 폐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헬로디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