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본회의 상정 최종 결론…"우리나라 4번째 과기원"

UNIST(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우리나라 4번째 국가 과학기술원이 될 전망이다.

2일 국회 및 UNIST에 따르면 UNIST 과기원 전환법(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012년 8월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지 2년 반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

이에 따라 큰 변수가 없는 한 3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관련 법안이 상정돼 최종 통과하게 되면 UNIST의 과기원 전환이 확정될 예정이다.

울산과학기술원의 공식 출범은 올 하반기 중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15일 이내 대통령 공포 후 울산과학기술원 설립위원회가 설치되고 본격적인 출범 작업을 거치게 된다.

지난 2009년 국립대학법인으로 개교한 UNIST는 교육부의 고등교육법을 적용받는 국립대학으로 운영돼 왔다.
과기원 전환에 따라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특정 연구기관으로 운영되며 자회사 설립도 가능해져 연구기관으로서 성격이 더욱 강조될 계획이다.

학생들에게도 장학금과 병역특례 등의 정부 지원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학교 측은 학생 선발 등 학사행정 전반에 자율성을 보장받는 만큼 고급 과학기술인재 유치 및 양성에 유리해질 전망이다.

한편 우리나라 과학기술원은 현재 KAIST(한국과학기술원)와 GIST(광주과학기술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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