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기업·기술지주회사 등 다양한 예외 사항 적용할 것
부자과학자 탄생 꿈 이뤄질 전망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해 8월 개정해 출연연에 통보한 기술료 보상금 규정이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면서 다시 개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미래부 관계자에 의하면 기술이전과 기술출자로 구분해 연구소 기업은 미래부 연구제도과에서 개정한 기술료 보상금 규정과 상관 없다는 기존 입장과 달리 연구소 기업도 공동관리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연구소 기업처럼 일시에 기술료 보상금을 받는 경우 기술료 금액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 50% 기여자 10% 등 당초 예상된 기술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는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자는 "연구소 기업은 기술이전처럼 매년 기술료 보상금을 받는 것과 달리 일시에 기술료가 지급되는 경우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면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는게 사실"이라면서 "공동관리규정에 연구소기업, 기술지주회사 등 다양한 상황을 예외조항으로 두고 공동관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월에 상장을 앞둔 원자력연 연구소기업도 기술출자 10년만에 기술료 보상금을 받는 사례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미흡하다"면서 "그러나 법 개정이 당장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자력연은 특구법에 따라 자체 규정을 만들어 당초 받을 수 있는 기술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미래부의 입장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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