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부처' 미래과학부 원안처리 여부 최대 관심사
원자력 안전·진흥 업무 소관부처 문제 논란 불가피

4일부터 국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격돌이 예상된다.

야당인 민주통합당 뿐만 아니라 여당인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싸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계의 핵심 관심사안인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과학부)가 원안대로 통과될지 여부는 물론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원자력 관련 업무 및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소관부처 문제도 적지 않은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오는 4일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률 개정안 37개를 처리하기 위해 행정안전위, 외교통상통일위, 농림수산식품위, 국토해양위, 교육과학기술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정무위, 운영위 등 총 8개 상임위를 가동한다. 이 가운데 미래과학부와 원자력 안전 및 진흥 업무 등의 소관부처 문제 등을 논의하게 될 교과위에서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놓고 여야간 격돌과 진통이 예상된다.

◆원자력 업무·원자력硏 어디로 가나

최대 관심사는 미래과학부가 인수위 원안대로 통과되느냐와 함께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원자력 관련 업무가 어떻게 조정되느냐다. 정치권과 학계, 원자력 연구개발(R&D)계에서는 원자력 진흥 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기존 지식경제부·이하 산자부)로 이관되는 것은 과학기술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이라는 미래과학부의 미션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강력 반발했지만 결국 개정법안에는 이같은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원자력 R&D, 이를 책임지고 있는 원자력연, 그리고 각계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던 원자력 안전 업무의 최종 교통정리가 정치권의 손으로 넘어간 것이다. 원자력 관련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자력진흥법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등 크게 3개 법안이다.

이들 개정법안에는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한 사무는 산자부 장관이 관장하는 것으로, 원자력 안전은 미래과학부 장관이 관장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연구현장과 원자력계에서는 이 3개 법안이 별개가 아니라 '패키지'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원자력 안전 업무를 미래과학부로 이전하면서 결국 원자력 진흥 및 원자력연이 산자부로 이관되는 결과를 초래한 만큼 이 사안이 하나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미래과학부 이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따져보겠다'고 벼르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어떤 식으로든 국회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조직개편안을 놓고 다른 굵직한 사안이 즐비한데다 원자력계의 목소리를 내야할 여당 의원들이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원자력 R&D계 관계자는 "무엇보다 원자력 관련 업무 조종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이번 만큼은 다른 정치적 쟁점에 묻혀 과학기술계의 핵심 사안이 제대로 논의도 안된 채 통과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지난달 28일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새누리당 첫 연석회의에서 인 사를 나누고 있다. 인수위에서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이 4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지 여부 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3 HelloDD.com

◆미래과학부 원안대로 통과될까?

최대 쟁점은 2원17부3처17청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안 38개가 얼마나 손질되느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4일 법안을 상정하고, 5일 공청회를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각각 3명씩 대표단을 꾸려 의견을 조율한 뒤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가장 큰 쟁점은 미래과학부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산학 협력 및 과학기술인력 양성,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원자력 안전,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제28조)"고 명시했다.

미래과학부의 기능과 업무가 지나치게 비대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미래과학부의 업무기능 분산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조직이 비대해지면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는 만큼 미래·과학기술 관련 기능만 갖고, 우정사업본부, 산학 협력 기능은 기존 부처에 남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은 원자력안전위를 미래과학부로 옮기는 것도 반대하고 있다. 결국 미래과학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업무 및 원자력안전위·우정산업본부 등의 분리 여부 논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개정법안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에너지·지하자원 및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제37조)"고 명시했다.

과학기술계 일각에서는 산자부에서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에너지·지하자원 및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이 종전 지경부의 역할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출연연 뿐만이 아니라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해서도 명료하게 부처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각 상임위에서 논의한 내용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으로 구성된 여야 협의체에 전달되고, 이 협의체가 최종 정부조직 개편안을 결정하게 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늘 1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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