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윤철호)는 IAEA 원자력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점검팀이 한국의 원자력안전 규제시스템에 대한 2주간의 점검을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점검팀은 한국의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IAEA는 주요 점검결과를 한국 정부에 전달했으며, 최종보고서는 올해 10월말 경 통보될 예정이다. KINS에 따르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운영총국장이자, IRRS 점검팀장인 William Borchardt는 세계 원자력안전 커뮤니티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IRRS 점검팀이 내놓은 한국 규제시스템의 강점과 우수사례,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한국 규제시스템의 강점 -한국 정부는 전문적이며 효과적인 원자력안전규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KINS는 정부로부터 안전규제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새로운 규제시스템은 독립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점검팀은 그 유효성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신속하고 효과적이었으며, 국민과의 소통, 안전 개선사항 도출 및 국제협력 등의 활동도 높이 평가된다.

◆ 한국의 우수사례 -원자력안전규제시스템은 명확하고 체계적이다. -국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세계 원자력 안전 증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결정론적 및 확률론적인 방법으로 포괄적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통합 정보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개선사항 -새로운 규제시스템으로의 전환에 있어,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자원관리, 안전문화 및 조직변경 관리에 대한 규제기관의 업무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야 한다.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와 원자력시설 해체에 대한 규정과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용원자로에 대한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항목 중 안전성 평가보고서에 대한 사항을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저작권자 © 헬로디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