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 업종별 협동조합 및 연합회, 중앙회의 정치 관여행위가 금지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포함한 전국 750여 업종별 협동조합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종별 협동조합 및 연합회,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이 당선 또는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조합과 중앙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은 조합 및 연합회, 중앙회의 상근 임직원, 중앙회장 등을 겸직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실 영세조합 설립을 막기 위해 조합설립 최소 발기인수를 지방조합의 경우 현행 10인에서 15인, 전국조합은 15인에서 30인으로 높였으며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조합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임원자격도 강화했다고 중기청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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