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출연연 대상 협약체결… 1000억 자금 확보 완료

과학기술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과학기술인연금'제도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된다. 과학기술부와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이승구)는 과학기술부 산하 31개 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인연금'가입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지난해 말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과학기술인연금 제도는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확정 기여형(DC) 연금으로 전환하고 사학연금의 80~90%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다. 여기에 특별공로금 역시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이번 협약체결로 출연연에 과학기술인연금 제도가 시행되면 연구원 개인은 연금 또는 현행 퇴직금제도 중 하나를 선택해 노후를 설계할 수 있게 된다.

과기부 측은 과학기술인연금 제도를 핵심사업으로 하는 '과학기술인력관리 특별지원사업' 출범을 통해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노후보장시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기부는 관련사업을 위해 총 2000억원 규모의 정부출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기 확보된 400억원에 2008년 예산으로 반영된 600억원을 더해 1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한 상태다.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이 자금을 운영해 목표수익률 7.5%를 달성, 수익의 80%를 특별공로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과학기술부와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이달 중으로 '과학기술인연금' 가입 기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연금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연금가입 협약체결은 기관별로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과학기술부는 향후 제도가 정착되면 민간연구기관 소속 과학기술인으로 가입 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과학기술인연금 제도가 정착되면 연구원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안정적인 연구 분위기 조성에도 일조하여 궁극적으로 국내 우수 연구인력의 유출방지와 우수한 해외 구인력의 국내유치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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