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22일부터 15일 간 감염위험 높은 시설·업종 운영 제한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권 부본부장 "개학 등 추후 일상 위해 생활방역 실천 준비해야"

방역당국이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의 대응조치로 오늘(22일)부터 15일 간 강력한 물리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감염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과 업종 운영이 제한되며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사진=이유진 수습 기자>
방역당국이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의 대응조치로 오늘(22일)부터 15일 간 강력한 물리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감염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과 업종 운영이 제한되며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사진=이유진 수습 기자>
방역 당국이 최근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집단감염의 대응조치로 강도 높은 물리적 거리 두기를 취한다. 오늘(22일)부터 15일간 감염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 제한한다. 이를 어길 시 행정명령, 벌금 부과 등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예정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2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총 15일간 강화된 물리적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운영 중단이 불가피한 시설은 소독, 환기, 사용자 간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위반이 적발될 시 지자체장이 계고장을 발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수반되는 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권 부본부장은 "비교적 감염확률이 낮은 젊은 층이라 해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집단일수록 숨겨진 감염 연결고리의 전파가 클 수 있다"며 "모든 시민에게 최대한 집안에 머무르면서 필수적인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하곤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추후 개학과 일상을 맞이하기 위해선 지금부터 생활방역 실천을 준비해야 한다"며 "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포함한 전 국민이 하나 된 마음으로 강도 높은 물리적 거리두기 조치를 실천해주길 부탁드림과 동시에 강력한 권고도 드린다"고 밝혔다.
 
물리적 거리두기 배경은 지난 서울시 구로구 콜센터와 경기 성남시 분당재생병원에서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구로구 콜센터는 첫 번째 감염자가 속출한 지난 8일 이후 현재까지 총 152명의 확진 환자가 확인됐다. 분당재생병원은 자가격리 중이던 직원 3명이 추가 확진, 현재까지 총 45명의 확진자가 파악됐다.
 
한편, 방역 당국은 22일 0시부터 유럽발 모든 입국자에 한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 중이다. 코로나19의 국내 재유입을 막기 위해 검사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도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를 조치하고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능동감시를 수행한다.
 
이날 0시 기준 현재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8897명이다. 그중 해외유입 사례는 123명이며 2909명이 격리 해제되었다. 신규확진자는 98명, 격리해제는 297명 증가해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했다. 사망자는 10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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