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스트레스테스트 과정 민간검증 무합의 삭제···민간차원 검증 길 사라져"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원전별 스트레스테스트 검증과정 중 하나인 '민간검증단 검증'을 수행지침에서 삭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27일 원안위 60차 회의 안건보고에서 월성1호기와 고리원전의 스트레스테스트 민간 검증 내용을 일방적으로 삭제했다"며 "이는 원안위 45차 회의에서 이미 보고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트레스테스트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해 원전별 안전성을 확인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다.

원안위가 스트레스테스트 수행지침을 마련하면, 원전 운영자인 한수원이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해 결과를 원안위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원안위는 지난 2013년 4월 30일 월성1호기와 고리 1호기 등 스트레스테스트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그해 7월에 한수원이 스트레스 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했고 지역주민 7명, 관련 전문가 9명 시민단체 3명 등 민간검증단이 포함된 검증이 이뤄졌다.

신 의원에 따르면 올해 9월 열린 원안위 45차 회의에서 시행지침에 민간검증 과정이 빠졌다.

신 의원은 "제60차 원안위 회의 보고자료를 보면 투명성 확보 관련 자료 중 지역 주민 협의 등의 내용만 담기고 민간검증단 이야기는 빠졌다"며 "이미 합의된 내용을 원안위가 원안위 위원과의 협의나 토론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제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후쿠시마 사고와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등 원전마피아 사건 이후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민간검증단 제도를 도입했다"며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민간에 의한 3자 검증을 법제화할 정도로 중요시하는 것과 대비된다"고 꼬집었다.

제60차 회의에 참석한 김혜정 원안위 위원은 "원전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는 유럽연합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유럽연합도 스트레스테스트를 할 때 민간을 참여시킨다는 지침이 있다"며 "민간검증을 안하기로 한 데 대한 의결 과정도 없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한은미 원안위 위원은 "스트레스테스트가 원전안전 홍보용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투명성 보장을 위한 시스템 도입은 필수적" 이라며 "전문가를 포함한 민간검증단 일방적 삭제는 재검토돼야 한다" 강조했다.

신 의원은 "원안위는 민간검증 내용이 스트레스테스트 수행지침에서 삭제된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가능한 빨리 민간검증단의 외부검증 과정을 추가하는 등 추가지침을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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