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PL(제조물책임법)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조물의 사용상 주의사항과 위험 및 경고표시에 대한 국제규격, 작성방법, 사례 등에 대한 안내서를 발간, 보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표시결함의 유형 및 관련 국제규격’을 비롯해 ‘주의․경고문의 작성시 주의사항 및 표현방법’, ‘경고라벨과 사용설명서 제작요령’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중기청측은 오는 30일부터 전국 12개 지방중소기업청(PL상담실) 및 업종별 단체를 통해 무료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02-509-7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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