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내서는 ‘표시결함의 유형 및 관련 국제규격’을 비롯해 ‘주의․경고문의 작성시 주의사항 및 표현방법’, ‘경고라벨과 사용설명서 제작요령’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중기청측은 오는 30일부터 전국 12개 지방중소기업청(PL상담실) 및 업종별 단체를 통해 무료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02-509-7033~4.
김요셉 기자
joesmy@hellodd.com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댓글 정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