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최근 창업투자회사의 비리사건과 관련, 창투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제정, 회계처리준칙 제정, 관리감독 전담인력 보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창투사 관리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중기청은 이달 중 창투사 투자자산, 대출금, 유가증권, 미수금, 미수수익 등 5개 대상자산에 대해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고 자산대비 최소 자기자본 비율도 설정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투자업 회계처리 준칙안이 금융감독원에서 개정 작업중인 '증권 및 기타 금융업에 관한 기준서'에 반영되도록 하고 이달 말까지 중기청 기금 출자조합의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합의 모든 자산운영상황을 회계와 연동시킴으로써 자금의 불법사용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투사 관리감독체계 강화를 위해 창투사 및 조합에 대한 전담 관리인력을 보강하고 오는 10, 11월중 전체 1백36개 등록 창투사가운데 25개 업체를 임의로 선정, 정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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