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8 양일간 천안상록리조트서 진행
산·학협력기업부설연구소는 자체 기술개발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대학의 협력을 통해 대학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 운영할 경우 소요비용의 75%(1억원 한도)를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다. 최장 3년차까지 사업성과 평가를 거친 후 중기청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5월 15일부터 한달간 신청·접수된 전국 267개 업체에 대해 전문가의 현장실태조사와 평가를 거쳐 1차년도 30개 업체가 선정(경쟁율 9:1)됐고, 작년에 선정(경쟁율 10:1)된 44개 업체 중 사업성과 평가를 거친 36개 업체가 2차년도 지원업체로 재선정돼 총 66개의 업체가 올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 참석대상은 100명으로,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장(66명)과 협력대학 전담교수(12명) 및 지방중소기업청 담당과장(12명) 및 관계자이다.
무엇보다 이번 행사는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부설연구소 등록에 필요한 요건 및 체계적인 연구활동 방법에 대해 알아볼 계획이다.
17일에는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사업운영규정에 관한 사업설명과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요건 및 혜택에 대한 설명 등이 진행되며, 저녁에는 '고객만족도 및 사업활성화를 위한 분임토의'의 시간으로 채워진다.
또 18일에는 분임토의에서 도출된 사업 제도개선 방안을 수렴하고, 체계적인 연구활동 방법 및 날로 대두되고 있는 기술유출에 따른 산업보안의 중요성에 관한 특강과 중기청의 산학협력지원사업 혁신방안에 대하여 경청할 수 있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댓글 정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