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연구목적기관 특수성 반영한 맞춤형 지침 제정토록

이상민 의원<사진= 대덕넷 DB>
이상민 의원<사진= 대덕넷 DB>
연구개발목적 기관에 맞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공운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운법은 2018년 통과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을 기타공공기관 내 연구목적기관으로 분류한 개정안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보수나 인사 등 전반적인 사항은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어 연구기관의 자율성,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해외 우수인력을 충원할 수 없는 인건비 제한과 연봉기준, 규제, 비자율적인 연구장비 수급 등 연구목적기관으로 별도 분류를 했으나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연구개발 목적의 기타공공기관은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해 조직·예산·보수·채용 등 기관 경영 전반에 대해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맞춤형 지침을 제정토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이상민 의원은  "연구현장에서 공운법 개정안이 통과 되었어도 실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구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침으로 연구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최대 난관인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며 법안을 관철시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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