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까지 1년 활동
새로 위촉된 심의위원들의 임기는 1년이다. 2021년 6월 26일 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의 헌법기관으로 자문회의와 심의회의로 구성된다. 심의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분야 최고 심의기구로서 의장(대통령)과 부의장 및 과학기술 관련 교수를 중심으로 한 9명의 민간위원과 정부의 5개 부처 장관 및 과학기술 보좌관(간사위원)으로 구성되며, 과학기술 분야 정책과 예산을 최종 심의한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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