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디앤씨, 목원대 소송···"잔금, 목대서 협약 불이행해 안 줘"
목원대 "오히려 경과일 이후 협의 요청, 거절한 건 화정디앤씨"
유성구청, 건축허가 취소 위한 법률자문 착수···다음 주 내로 판결

대덕과학문화센터의 신축 허가권을 놓고 목원대와 화정디앤씨가 고군분투 중이다. 이에 유성구청은 오피스텔 신축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법률자문 검토에 착수, 다음 주 내로 판가름이 날 예정이다. <사진=대덕넷DB>
대덕과학문화센터의 신축 허가권을 놓고 목원대와 화정디앤씨가 고군분투 중이다. 이에 유성구청은 오피스텔 신축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법률자문 검토에 착수, 다음 주 내로 판가름이 날 예정이다. <사진=대덕넷DB>
약 13년간 대덕의 흉물로 방치돼오던 대덕과학문화센터의 신축 허가권을 놓고 목원대와 화정디앤씨의 열띤 공방이 최근 다시 수면 위로 올라 귀추가 주목된다. 이 과정에서 화정디앤씨와 목원대의 엇갈린 주장이 제기되면서 실상 건축허가 취소 여부를 쥐고 있는 유성구청의 판가름에 따라 운명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성구청에 의하면 화정디앤씨는 지난 2월 목원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잔금 지급 불이행이 본사의 재정상태와 상관없이, 목원대와 체약한 어떠한 협약이 이행되지 않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화정디앤씨의 주장에서다. 이러한 대목에서 화정디앤씨의 민사소송은 지난 2016년 2월, 완납 불이행으로 파기된 목원대와의 토지소유권을 갖고 오기 위한 사전절차로 해석된다.

하지만 목원대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목원대 관계자에 의하면 화정디앤씨가 언급한 목원대의 협약 불이행은 화정디앤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것이다.

목원대 관계자는 오히려 2016년 8월경 잔금 지급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지만 화정디앤씨가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목원대 측은 화정디앤씨 측에 잔금 지급 이행 의사가 있다면 진행할 것을 제안했지만, 새로 자리한 화정디앤씨의 대표가 이행을 거부해 부동산 매매계약이 완전히 해제됐다는 것이다. 

목원대 관계자는 "현 대표가 당시 잔금 지급을 할 수 있었으면 협약에 서명하고 지급을 이행했어야 마땅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이행이 안 되니 서명을 못 한 것 아니겠냐"며 "계약 과정에서 대표가 바뀌었단 사실도 화정디앤씨는 고지를 안 해줬었다"고 반박했다.

◆ 유성구청 "다음 주 내로 판가름"···소송 제기 불가피 예상

유성구청은 대덕과학문화센터 오피스텔 건축허가 취소 여부에 따라 목원대와 화정디앤씨 측의 소송 제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건축허가 유지 시 목원대 측에서 유성구청을 상대로 소송, 반대로 허가 취소 시 화정디앤씨 측에서 취소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인 상황이다.

현재 유성구청은 대덕과학문화센터 오피스텔 신축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마치고 법률자문 등 검토에 착수했다. 구 관계자는 "건축허가와 착공을 받은 지 한참 됐는데 착수가 안 돼, 건축 허가를 취소하는 게 법리상 맞는지 법률자문을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공사가 본래 2년 이내 착수가 안 되면 취소되는데, 화정디앤씨 측이 착수를 못 한 사유가 토지주(목원대) 측에 있다는 취지로 민사소송을 건 것이라 건축법을 떠나 법리상 건축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건축허가가 유지될 경우 목원대 측은 재산권을 보전하기 위한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으로, 이는 유성구청을 향한 소송 제기가 불가피하단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건축허가가 취소될 경우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매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향후 결과에 따른 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유성구는 법률자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 건축허가 취소 여부를 결론지을 예정이다.

대전시, "매입 계획 있다"···'4차 산업혁명 전시관' 재추진되나

과거 현 정부의 대전시 공약의 일환으로, 대전시가 대덕과학문화센터를 매입해 리모델링과 장비구입 등 약 700억원 규모의 4차 산업혁명 체험 전시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 있었지만 흐지부지됐다.

이에 유성구청 관계자는 "당시 착공신청이 들어온 지 2년이 안 됐을뿐더러, 민간 소유 건물을 공공에서 쓰기 위한 목적으로 마음대로 취소를 진행할 순 없었다"며 "그러다 결국 4차 산업혁명 전시관은 대전시 측에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 측은 당시 건물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기에 매입하고 싶어도 매입할 수 없어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하지 못했다는 의견이다. 그러면서 향후 목원대 측에서 매각 결정이 날 시, 적정 가격 선에서의 매입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대덕문화센터가 대덕특구 설립 당시 처음으로 생겼던 문화센터라는 상징성이 있기에 향후 매입 계획은 있다"며 "매입할 시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덕문화센터를 재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플랜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화정디엔씨는 지난 2015년 4월 목원대 소유였던 대덕과학문화센터를 470억1000만원에 매입했지만 목원대에 계약금 10%만 납부, 잔금 납부 시한인 2016년 2월까지 완납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됐다. 화정디앤씨는 당초 건물을 허물고 810실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할 계획이었지만, 당시 대덕특구 과학자들의 반대 서명 운동 등 거센 반발이 일어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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