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혁신법 제정안 2021년 1월부터 시행
"관리규정 줄어 연구자 자율성·책임성 증진 기대"
연구개발특구 육성법, 전자서명법 개정안도 통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포함한 과학기술계 주요 법안이 20대 국회 막차를 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포함한 과학기술계 주요 법안이 20대 국회 막차를 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포함한 과학기술계 주요 법안이 20대 국회 막차를 탔다. 

국회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특구 육성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법 등 과학기술계 법안에 대한 제정안·개정안을 의결했다. 

R&D혁신법은 연구자 자율성 제고, 책임성 확보, 혁신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부처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해오던 R&D 관리 규정을 체계화해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연구 현장에선 낡고 복잡한 R&D 관리 규정이 행정 부담의 원인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국가 R&D 사업의 추진 근거와 절차를 명시한 각종 규정이 286개에 달해 연구자는 소관 부처와 사업마다 다른 규정을 따라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지난 2016년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는 국내 대학 연구자가 업무 시간의 62.7%를 행정업무에 할애하는 것으로 확인될 정도였다. 

R&D혁신법 제정안 통과로 현장에선 복잡한 관리 규정을 간소하게 정비하는 효과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안 내용에서도 ▲상향식 과제기획 원칙 ▲R&D사업 통합 정보시스템 운영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체계 구축 등 연구자의 자율성을 높이고 행정 부담은 줄이는 조치들이 담겼다.

과기부는 법이 시행되는 2021년 1월 1일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면밀히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현장 연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구자용 세부 지침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최기영 장관은 "연구 현장에서 조속한 제정과 시행을 바라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기쁘게 생각하며, 법 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꼼꼼히 마련하겠다"면서 "과기부는 연구자들이 마음껏 도전적인 연구를 해 국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과학기술 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연구개발특구 내 개별 연구자 등이 연구개발 과정 중 신기술 실증에 있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발생 시, 전(全)분야에 대해 실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또 정보통신망법·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블록체인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 온라인 전자서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R&D혁신법은 총 5장 41개 조로 구성되며(부칙제외) 제2장부터 제4장까지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아래는 관련 내용.
 

-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서는 상향식 과제기획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비 사용계획을 간소화하며, 연구개발과제 협약·평가·정산의 주기를 연차에서 단계로 전환하는 등 연구자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근거,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체계 구축,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대한 주기적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등 연구개발 혁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4장(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에서는 성실실패를 제도화하고 제재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독립된 기관이 재검토하되, 부정행위가 확정되는 경우 제재처분의 강도는 강화하는 등 연구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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