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영상 면담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여파로 언택트(untact·비대면)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코로나 여파로 대면 접촉이 제한되는 상황을 대비해 특허심판 소통 채널을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전화 심리와 영상 면담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특허 심판에서 구술 심리와 대면 면담을 진행했다. 앞으로 특허청은 민원인이 자택 또는 사무실에서도 인터넷에 접속해 영상 면담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또 인터넷 이용이 어려울 경우 전화로 여러 명의 민원인(청구인, 피청구인, 대리인)이 심판관과 함께 쟁점에 대해 심리하는 전화 심리 제도도 도입했다. 

민원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인터넷이나 전화를 활용해 영상 면담 또는 전화 심리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증인 신문, 증거물(실물) 검토 등이 필요한 일부 사건은 심판정에서 열리는 구술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현진 특허청 심판정책과장은 "코로나 비상 상황에서도 차질 없이 특허 심판을 진행하도록 소통 채널을 마련했다"면서 "민원인 입장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허청이 코로나 여파로 대면 접촉이 제한되는 상황을 대비해 특허심판 소통 채널을 마련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특허청이 코로나 여파로 대면 접촉이 제한되는 상황을 대비해 특허심판 소통 채널을 마련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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