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현장규제 점검단' 10개월간 현장 규제 500여 건 발굴
'연구현장 출장비 정액지급 환원, 종이영수증 폐지 확대' 의결

연구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 개편이 이뤄진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3일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제10회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 계획 ▲제1차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심의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다. 의장(대통령), 부의장(염한웅 POSTECH 교수), 5개 부처 장관(과기부·산업부·교육부·기재부·중기부), 과학기술보좌관, 민간위원 9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진행된 심의회의에서는 연구자 행정부담 경감, 연구지원 역량 강화를 통해 R&D 혁신을 가속할 수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지난해 7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을 현장에 파견했다. 점검단은 연구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500여 건을 발굴했고, 그중 시급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21개 단기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국내 출장 운임비의 실비 정산이 폐지된다. 그동안 연구 현장에선 국내 출장 운임비를 실비로 정산함에 따라 연구자 행정부담이 가중되고 불필요한 관리비용이 증대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과기자문회의는 출연연의 국내 출장 운임비를 현행 실비정산에서 정액지급으로 환원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연구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운임 정액 여비 지급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연구 현장의 종이영수증 폐지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전에도 종이영수증 제출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일부 추진됐지만, 대체 증빙서류가 전자세금계산서와 카드매출전표 등으로만 한정돼 현장의 체감이 제한적이었다. 

과기자문회의는 종이영수증 폐지 확대를 의결했다. 연구비 투명한 사용을 위해 모든 연구비 집행증명 문서에 대해 전자적 형태로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구자들이 논문을 유연하게 게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논문 게재료는 연구 계획서에 미리 적시하지 않아도 연구 과제와 관련성이 있으면 집행(직접비)을 인정하고, 대학과 출연연 등 모든 비영리기관은 간접비로도 집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결정됐다. 

염한웅 부의장은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 방안은 R&D 혁신을 통해 경제 혁신 가속화가 목적"이라며 "경제 혁신 가속화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심의회의 안건이었던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안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으로 5년간 추진될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도 수립됐다.

박수경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좌)이 처음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참석했다. 우측은 염한웅 부의장.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박수경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좌)이 처음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참석했다. 우측은 염한웅 부의장.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아래는 심의회의 참석 대상자.

주재: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정부위원(6명) : 과기부·산업부·기재부·교육부·중기부 장관, 박수경 과학기술보좌관
민간위원(9명) : 강문자, 강봉균, 김유미, 나흥식, 노도영, 서중해, 이영무, 최영주, 홍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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