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전주기 지원으로 생태계 조성
바이오 산업, 국가 기간산업 성장 발판

바이오 연구와 산업화가 단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주기 연구지원, 혁신적 연구환경 조성 등을 위한 실질적인 근거가 마련되며 바이오 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생명공학육성법 개정 공포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생명공학육성법은 바이오분야의 최상위 법률로 1983년 제정된 이래 생명공학 분야 육성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제공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바이오 경제 가속화를 위한 전주기 연구지원, 사업화 역량 강화, 혁신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우선 생명공학 육성과 산업발전 주체를 명확화 했다. 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자체 등은 생명공학 기술개발을 적극 수용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했다. 또 생명공학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설치, 생명공학 분야 정책의 심도있는 논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됐다.

바이오 연구와 산업화가 단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단계별 추진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 연구개발 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하고 산업적 응용을 위한 후속연구 지원, 산·학·연·의료기관 등 혁신주체 육성·지원과 해외진출 지원도 가능하게 된다. 또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 지정 근거도 마련되며 생명공학 정책의 수립, 조정, 기술개발, 사업화도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됐다.

바이오 분야 환경변화를 확인하는 조사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생명공학 분야에 특화된 실태조사, 통계조사·분석, 기술영향평가 등을 시행할 조항을 신설, 생명공학 분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정안 시행은 법령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바이오 분야 기술 혁신이 가속화 돼 바이오경제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바이오 분야 전주기적 지원 강화로 기술확보에서 재투자에 이르는 바이오 생태계가 조성돼 바이오 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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