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특허계약과 협약시 독립적으로, 경쟁력 강화

국가핵융합연구소와 재료연구소의 연구원 승격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기관의 독립법인은 올해 연말께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사진= 대덕넷 DB>
국가핵융합연구소와 재료연구소의 연구원 승격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기관의 독립법인은 올해 연말께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사진= 대덕넷 DB>
국가핵융합연구소와 재료연구소가 연말께 독립법인인 연구원으로 승격된다.

29일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해 핵융합연과 재료연을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승격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산하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소속의 재료연구소에서 한국핵융합연구원과 한국재료연구원으로 각각 법률상 독립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앞으로 두 기관은 특허계약이나 협약 시 해당 기관 이름으로 맺으며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게 된다. 특히 핵융합연은 국제핵융합실험로의 2025년 첫 가동을 앞두고 독립법인으로서 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료연은 소재·부품 등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연구에 집중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되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된다. 이후 공식 공포되며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두 기관은 올해 연말께 독립법인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이상민 의원은 "독립법인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선진국과의 글로벌 공동연구를 추진 등 선도기술 확보와 미래신성장에너지로써 연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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