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아이피, 삼성전자가 핀펫(FinFET) 특허 침해해 소송
3차원 트랜지스터 기술로···국내·외 반도체 기업 다수 활용
로드니 길스트랩 판사 지난달 21일 배상하라고 판결 내려

KAIST와 삼성전자 간 특허 분쟁에 대한 판결문. <사진=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Texas>
KAIST와 삼성전자 간 특허 분쟁에 대한 판결문. <사진=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Texas>
4년 가까이 진행되던 KAIST와 삼성전자의 특허 분쟁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지식재산(IP) 업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지방법원 로드니 길스트랩(Rodney Gilstrap) 판사는 지난달 21일 케이아이피(KIP·Kaist's Intellectual Property)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핀펫(FinFET)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KIP의 손을 들어주고, 삼성전자는 약 2억 달러(248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케이아이피는 2012년 7월 KAIST의 지식재산권(IP) 보호와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위해 설립된 기업이다. 설립 당시 KAIST 65%, 국내 기업 한 곳에서 35%를 출자해 만들어졌다. 초기에는 KAIST-IP로 법인명을 이어오다가, 2017년 6월부터 이름을 케이아이피로 변경했다.  

핀펫 특허는 반도체 성능을 한 단계 발전시킬 3차원 트랜지스터 기술로 꼽혀왔다. 3차원 입체 구조의 칩 설계와 공정 기술로, 이 기술을 적용하면 누설 전류를 줄이고, 성능을 높일 수 있다. 구조도 작아져 그동안 국내·외 반도체 대기업에서 기술 확보에 주력했다. 

당초 핀펫 특허는 이종호 KAIST 교수가 2000년대 초 신형철·이귀로 교수와 함께 개발했다. 한국특허는 2002년 1월, 미국특허는 2003년 2월 출원이 이뤄졌다. 케이아이피는 2012년 7월 핀펫 특허를 10년간 독점 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2012년 9월 인텔도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해 기술료를 낸 바 있다.

그러던 중 케이아이피는 지난 2016년 삼성전자에 핀펫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중순 로드니 길스트랩 판사는 배심원 판결인 4억 달러를 1억 150만 달러로 낮췄으나, 삼성이 핀펫 특허를 고의적으로 침해했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 차원에서 2억 3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강인규 대표는 "미국 재판은 1심 재판에서 모든 증거를 다 다루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항소를 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삼성전자가 중소기업이 고사되기를 바라면서 소송을 계속할 것으로 본다"고 탄식했다. 

이어 강 대표는 "국내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는 국내 대학에서 개발한 기술에 대한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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