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산업 육성 지원 강화
TF 구성, 2월중 종합지원 방안 마련 예정

데이터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정부도 데이터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후속조치로 데이터 개방과 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간 융합과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본격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은 크게 네가지다. 우선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을 명확화 했다. 개인정보 여부는 다른정보의 입수 가능성, 식별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면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혼란이 줄고 익명 정보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 데이터 간 결합이 가능해진다.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적절한 안전조치 하에 이용할 수 있다. 새로운 기술과 제품, 서비스 개발, 시장 조사 등 활용 분야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기업, 기관간 데이터 결합이 허용된다.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의 가치가 제고되고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등 혁신적인 서비스 창출이 예상된다. 예를 들면 보험사가 보유한 운전보험과 통신사가 보유한 운전습관 정보를 결합, 분석하면 이용자 맞춤형 보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이 강화된다.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나 형사 처벌 외에 전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의 유사,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등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기관 격상, 조사·처분권 부여, 독립성 확보를 강화했다.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대로 EU 적정성 평가 승인이 예상돼 국내 기업의 EU 진출도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법 개정 효과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데이터 개발, 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간 융합,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지원키로 했다. 지난해 구축한 10개 빅데이터 플랫폼간 연계로 새로운 가치의 데이터 생산을 촉진하고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데이터 구매, 가공과 AI 활용을 지원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예정이다. 금융과 의료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스마트시티, 자율자동차 등 미래 산업 분야 데이터 활용 정책도 같이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데이터경제 활성화 TF를 출범하고 2월 중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다양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 기업과 기관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데이터 경제로의 이행이 본격화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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