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2월 국무회의 통해 결정···과기부, 법·제도 정비중
"연구과제 수주 경쟁문화 개선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 해소"

정부가 국가 과학기술정책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직접 출연연구기관을 지정해 추진하는 '정책 지정제도(지정 수탁제도)'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는 연구과제 경쟁 수주방식인 PBS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어 과학기술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 정책 지정제 도입이 과기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검토돼 추진 중이다. 

'정책 지정제'는 별도의 연구과제 수주를 위한 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가 필요한 대형·공공 연구개발사업을 과기부 장관이 직접 연구기관을 지정해 예산을 투입하고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정책 지정제는 연구자 인건비가 예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연구과제 수주 경쟁방식에 시달려야 했던 기존 행정 문화를 개선할 수 있고, 출연연의 출연금도 증액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과기부는 연구개발정책실을 중심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 규정에 있는 법안의 정책 지정제 개념 정의를 비롯해 관련 법규를 정비 중이며, 2월 국무회의 논의 후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책 지정제가 실행되면 별도의 예비타당성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기존에 확보된 국가 R&D 자금의 일부 예산을 배정받게 된다. 정책 지정의 결정 권한은 과기부 장관이 갖고 있다.

과기부는 정책 지정제 도입 이후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단계별·사안별로 추진할 방침이다. 

용홍택 과기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앞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형-공공 연구개발사업은 정부가 직접 연구기관을 지정해 추진하는 정책 지정제를 통해 추진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막을 뿐만 아니라 출연연이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만드는데 정책 지정제가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헬로디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