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동참, 고발인 10일만에 3000여명 참여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하는 위법 사항 순차적 고발예정

원자력정책연대와 국민고발인 3000명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한울3,4호기 건설 취소는 산업부 장관의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사진= 원자력정책연대>
원자력정책연대와 국민고발인 3000명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한울3,4호기 건설 취소는 산업부 장관의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사진= 원자력정책연대>
신한울원자력3,4호기 발전사업(이하 신한울3,4호기) 취소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의 직권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원자력정책연대와 국민고발인 3000명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신한울3,4호기를 직권 남용으로 취소하고 국민에게 미세먼지를 선물하는 산업부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과 고발장 접수에는 원자력정책연대를 중심으로 사과넷(사실과 과학 시민네트워크), 행동하는 자유시민, 울진범군민 대책위, 한전소액주주모임 등 시민단체들이 참여했다. 기자회견문에 의하면 산업부 장관 고발에 참여한 고발인은 지난 4일부터 10일만에 전국에서 3000여명이 넘어선 상태다. 고발장 접수는 이날 오후 2시에 이뤄졌다.

신한울3,4호기는 2017년 2월 27일 전기사업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허가한 사업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같은해 10월 국무회의와 12월에 공고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산업부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취소를 통보했다.

당시 신한울3,4호기의 공정률은 10%정도였으나 중단으로 인한 비용은 1조원 규모로 진단됐다. 특히 탈원전정책으로 관련 산업 붕괴와 해외 수주 우려가 예견된 바 있다.

원자력정책연대 자료에 의하면 울진범군민 대책위는 산업부에 신한울3,4호기 건설과 관련한 전국민 여론조사, 전문가 토론회 등 소통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는 답변을 공문을 통해 울진범군민 대책위에 전달했다. 다만 울진군과의 소통과 대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원자력연대와 국민고발인은 "이번 고발은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이는 탈원전정책에 대한 국민의 원성과 신한울3,4호기 건설재개의 국민적 염원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산업부 장관 고발을 통해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검찰과 사법부가 법의 원칙에 입각해 탈원전 정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자력정책연대는 법리분과를 중심으로 '에너지 흥사단'을 결성해 탈원전정책으로 발생하고 있는 위법사항들을 순차적으로 고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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