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제2차 규제자유특구계획 공식 접수
11월초 총리주재 특구위원회에서 결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중기부와 지자체간 사전 협의를 마무리하며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 특구지정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없이 지역의 특화된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각 지자체는 규제자유특구 신청에 앞서 지역주민 대상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중기부는 사전 부처 협의를 통해 계획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절차가 진행되는 지자체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대전 바이오메디컬 ▲충북 바이오의약 등이다.

바이오 기업이 집적된 대전시는 바이오메디컬 분야 규제자유특구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인체 유래물 은행 공동 운영,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등으로 체외진단제품의 시장 조기 진출을 실증하겠다는 복안이다.

대전시는 지난달 26일 공청회를 열고 체외진단 기기 개발 기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대전시는 충남대·건양대·을지대가 인체유래물은행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인체유래물 연구 심의를 신속하게 수행할 '대전 바이오뱅크 공동분양심의위원회(가칭)'을 설립할 계획이다.

또 체외진단제품 생산기업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신청시 의료 행위 허가로 진행되며 시장 진출이 더뎌지는 문제도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속도를 내도록 할 전망이다.

김학도 차관은 "특구계획을 신청한 지자체는 관계부처 회의와 분과위원회를 통해 심의 전까지 완성도 있는 특구 계획이 마련되도록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11월초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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