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TBC서 제14회 대덕특구 혁신네트워크 바이오헬스분과 모임 개최
"기술가치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必···미리 꼼꼼히 체크해야"

많은 청중들이 발표장을 찾아 바이오헬스기업 코스닥상장 관련 내용에 대해 경청하며 소통했다. <사진=정민아 기자>
많은 청중들이 발표장을 찾아 바이오헬스기업 코스닥상장 관련 내용에 대해 경청하며 소통했다. <사진=정민아 기자>
바이오헬스 관련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기업상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바이오기업의 IPO(기업공개) 절차 및 기술평가 특례상장 전략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5일 대덕테크비즈센터(TBC)에서 '대덕특구 혁신네트워크 바이오헬스 연구회'가 열렸다. 출연연과 기업 관계자, 금융업 종사자 등 많은 사람들이 현장을 찾았다.

김경순 팀장은 코스닥상장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들어가며 청중에게 내용을 전달했다. <사진=정민아 기자>
김경순 팀장은 코스닥상장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들어가며 청중에게 내용을 전달했다. <사진=정민아 기자>
김경순 대신증권 IPO본부 팀장이 이날의 연사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바이오기업의 코스닥상장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그동안 수많은 기업을 상장시키면서 얻은 노하우를 청중에 전달했다.

일반적인 기업의 코스닥상장 과정에서는 경영 성과, 주식 분산 및 회계 투명성 등의 항목이 일정 수준 이상을 기록해야만 정량적 조건이 충족된다. 추가적으로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과 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제도 등을 질적으로 평가해 종합적으로 승인이 나야만 상장이 진행될 수 있다.

산업 특성, 영업의 안정성과 독립성, 매출처 편중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기업의 계속성' 항목은 상장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평가 기준이다. 이외에도 수입 창출 능력, 영업 안정성 등의 기준은 정량적인 기준만으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산업적 특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평가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외에도 기업의 핵심기술인력이 계속적으로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지가 평가에 고려된다.

그는 "기업상장 준비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장에는 결산일 최소 3개월 전 고지가 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상장을 준비하는 데는 몇 년이 소요될 수도 있다. 그는 "실제로 상장을 도왔던 모 회사는 준비하는 데만 4년이 걸렸다"고 언급하며 "다양한 기업과 산업의 이슈를 충분히 검토하며 상장 과정에서 문제점을 찾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문제 해결의 내부방안을 적절히 마련한 이후에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만 성공적으로 상장을 진행할 수 있다. 그는 "적어도 상장 1~2년 전에는 필요한 사항들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그는 기업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상장에 필수적인 규정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기업 상황과 관련된 사항을 입증하는 자료가 부족하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기업의 이전 거래에서 중대한 흠결사항이 있었는데, 이를 제대로 해결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상장에 치명적인 결과로 작용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전준비 기간 내에 문제점을 점검하고 적절히 보완해 차후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이어서 그는 기술평가 상장특례의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기술평가 상장특례는 기술력과 성장성이 뛰어난 유망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제공하고 자금조달을 적극 지원해 국내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는 제도다. 2018년 기준으로 기술특례 상장기업은 21개로 제도 도입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기술특례 상장기업의 공모금액도 약 6147억원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기술평가 상장특례는 기술평가특례, 성장성추천의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다. 성장성추천은 기술평가특례와 다르게 공식적인 평가등급이 없지만 기술성 및 사업성에 대한 강도 높은 심사를 진행한다. 그는 "청구 시 어느 특례제도가 더 유리할지 심도 있게 고려해서 상장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팀장은 "이전에는 대부분의 기업이 현지심사 및 면담을 단 1회만 시행해서 상장평가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는데 올 9월부터는 기술성평가 제도가 변경돼 반드시 2회의 현지면담이 진행돼야 한다"는 개정사항도 전달했다.

그는 "기술평가 및 심사청구 시점과 사업 가시화 시점이 최대한 일치하도록 상장전략을 수립하면 평가에 매우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신약개발 기업에는 전임상 완료 후 1상 또는 2상 진행과 구체적 계획이 나온 시점을, 의료기기와 진단 기업에는 상용화가 완료되고 매출액이 증가하는 성과가 나타나는 시점을 상장시기로 각각 추천했다.

발표가 끝나고 토론 및 네트워킹 시간에도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졌다. 참가자들은 "상장 관계자가 직접 관련 내용을 설명해주고 경험을 전달해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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