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조례개정 시행···부지매입·설비투자 지원금 인상
보유 부지 활용할 때도 보조금 지원···"기업 유치 효과 기대"

대전시(시장 허태정)가 향토 기업의 유출을 막고 우량 기업을 유치하는 데 나섰다.
대전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대전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한도액을 기업 당 6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인상하고, 보유 중인 부지를 활용해 투자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대전시의 산업용지 공급가격이 타지역보다 높아 기업은 대전으로 오는 것을 망설였다. 관내 제조업체도 저렴한 인근 시도로 확장 이전을 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일부 부지매입비와 설비투자금을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순수 지자체 예산으로 100억 원을 지원해주는 시도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이 파격적이라고 평가했다. 

본사 이전 보조금과 임대 보조금, 고용 보조금 등 지원금은 그대로 지원된다. 개정된 조례가 지난 9일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기업은 투자금 중 상당액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규삼 투자유치과 과장은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대전의 특성상 산업단지 조성 원가가 높아 그동안 기업들의 부지 매입 부담이 컸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업에게 좋은 투자환경을 제공하게 돼 향후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 산단도 조성 중이다. 대전시는 2026년까지 ▲신동·둔곡지구(기초과학거점, 2020년) ▲대덕평촌지구(뿌리산업, 2020년) ▲장대도시첨단(첨단센서, 2023년) ▲서구 평촌산단(일반산업, 2022년) ▲안산국방산단(국방산업, 2025년) ▲대동·금탄지구(첨단바이오, 2025년) ▲탑립·전민지구(첨단산업, 2026년) 등의 산업 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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