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접목 등 국방 신기술 발전 위한 기반 마련"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대덕넷 DB>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대덕넷 DB>
국방 R&D에 체계적인 지원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과학기술연구개발(이하 국방 R&D)을 촉진하기 위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1일 대표 발의했다.

올해 기준 2조9000억 원에 달하는 국방 R&D 예산은 정부 전체 R&D 예산 19조7000억 원의 15%에 달하는 규모다. 하지만 국방 R&D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별도의 법률 하나 없이 '방위사업법' 상의 7개 조항에 의존해왔다.

과기부·산업부·중기부 등 R&D 예산을 집행하는 대부분의 부처들이 별도의 관련 기술진흥법을 두는 상황과 대비된다.

방위산업이 고도로 기술집약적이며 수출 선도의 잠재력이 높은 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 국방 R&D 체계를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 이철희 의원의 주장이다.

이번에 발의한 '국방 R&D 혁신법'은 국방 분야의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기술개발을 촉진·지원하는 다양한 내용을 포함했다. 지금까지는 소요가 확정된 무기체계와 관련 기술개발만 허용되었으나, 국방 R&D 혁신법이 제정되면 소요에 기반하지 않는 무기체계 관련 기술개발도 허용된다.

또 현재 '시제제작·시험평가' 단계로 국한됐던 국방 R&D 범위도 '초도양산'까지로 넓혔다. 아울러 국방 R&D에 대한 유인을 높이기 위해 현재 '계약' 원칙에서 '협약 또는 계약' 원칙으로 변경하고, 개발 성과물은 국가와 연구개발 주체 간의 공동소유로 했다. 마지막으로 국방 R&D 기획·평가·관리기관인 '국방기술기획평가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철희 의원은 "국내 방위산업 수출은 2006년 2억5000달러에서 시작해 2008년과 2011년 각각 10억 달러, 20억 달러를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31억9000만 달러를 기록해 단시간에 방위산업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라며 "국방에서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첨단기술을 접목해 신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금태섭·김민기·김종민·민홍철·박정·백혜련·안규백·원혜영 의원 등 9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방위산업진흥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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