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오세정 의원, 연구목적기관 발전방안 토론회

연구목적기관 토론이 오는 27일 ETRI생산기술연구센터에서 열린다.<사진=신용현 의원실>
연구목적기관 토론이 오는 27일 ETRI생산기술연구센터에서 열린다.<사진=신용현 의원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목적기관지정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과 지침 마련을 위한 논의가 본격 진행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오세정 의원이 주최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주관하는 '연구목적기관 발전방안 토론회'가 27일 오후 2시, ETRI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발제는 송재준 연구회 부장이 '연구목적기관으로서의 출연연 특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최지선 로앤사이언스 변호사는 '연구목적기관 분류에 따른 시행령과 지침 제·개정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패널토론은 고영주 연구회 전문위원이 좌장을 맡고 권성훈 국회 입법조사관, 류준영 머니투데이 기자, 양수석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총연합회 회장), 장홍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관지원팀장, 정향후 기획재정부 제도기획과장,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신용현 의원은 "출연연이 그동안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연구기관과 맞지 않는 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고 인력을 운용하며 기관의 독립성과 연구자의 자율성도 보장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연구목적기관지정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과학기술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연구개발에 맞는 독립적인 규정을 적용해 지식창출이라는 출연연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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