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코넥스 규제 해소 위한 창업지원법령 개정 완료

정부 핵심개혁과제인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달 말 결실을 맺을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29일 '핀테크 및 코넥스 규제 완화'를 위해 추진한 창업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오는 31일에 관보를 통해 개정 내용을 공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창업투자회사는 금융·보험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한 투자가 금지됐다. 핀테크는 금융 및 보험업의 하위 업종으로 분류돼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핀테크는 투자금지 예외 업종으로 지정돼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 창업지원법령에서는 창업투자회사가 자본금·조합 출자금의 최소 40% 이상 일정액을 비상장된 창업자·벤처기업의 신주에 투자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로 인해 창업투자회사가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창업자·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유인할 요소가 부족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창업투자회사가 코넥스에 상장된 창업자·벤처기업을 신주 방식으로 투자할 경우 투자의무 범위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용순 중기청 벤처투자과장은 "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이 핀테크와 코넥스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며 "핀테크 분야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와 함께 핀테크를 창업투자회사 투자가능 업종에 포함하기 위한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 행정 예고와 규제 심사 등을 거쳐 4월 말경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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