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단 '통합규제검토 서비스' 수검 결과 발표

IAEA IRRS 검토단이 한국의 원자력 안전규제체제 수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길애경 기자>
IAEA IRRS 검토단이 한국의 원자력 안전규제체제 수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길애경 기자>
한국이 원자력 안전규제 체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수검 결과를 19일 KINS 세미나실에서 발표했다.

IRRS는 회원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 제도와 규제활동 등을 IAEA 안전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방안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다. 2006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49개국에서 60회가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2011년에 이어 두번째로 받았다.

검토단은 게오르그 슈바르츠(Georg Schwarz) 단장을 비롯해 IAEA 17개국 전문가와 국내 원안위·보건복지부·환경부 관계자 30명, KINS와 KINAC(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관계자 70명이 참여했다.

이번 수검은 폐기시설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핵주기시설인 한전원자력연료, 방사선원 이용시설인 병원 등을 방문해  현장규제활동도 함께 이뤄졌다.

검토단은 2011년에 제시한 10개의 후속조치 이행 현황과 올해 새롭게 핵주기시설, 해체, 폐기시설, 방사선원 직무, 환경감시, 방사성물질운반, 안전·안보 연계 등 12개 분야를 수검했다. 그결과 21건이 종결되고 1건이 미결됐다고 밝혔다. 

게오르그 슈바르츠 검토단 단장<사진=길애경 기자>
게오르그 슈바르츠 검토단 단장<사진=길애경 기자>
미결건에 대해 검토단은 "안전문제 발생시 한국 규정은 원전 정비가 아니라 과징금으로 대신하는 조항이 있어 미결로 판단했다"면서 "과징금 상한선을 높이는 것으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점검의 목적은 원전 안전을 강화하는 것인데 국민과의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규제기관의 독립성 확보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검토단은 한국 규제 당국이 인터페이스를 마련해 원자력 안전과 안보의 상충 상황을 미연에 방지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 방사선원 실시간 위치 추적시스템(RADLOT)를 통해 방사선원의 운반 이동과정을 추적한 점은 세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인정했다.

개선사항으로는 ▲안전문화 증진과 품질보증통합경영시스템  ▲핵주기시설과 폐기시설에 주기적안전성평가(PSR)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방사선 이용시설 종사자의 방사선 방호 개선을 제안했다.

검토단은 원자력 안전 요소 확보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품질보증프로그램에서 한단계 더 나간 품질보증통합경영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안전문화 증진을 위해 문제가 발생할 때만 감독하기보다 지속적인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조치가 이뤄져야한다고 조언했다. 6500개의 비원자력시설 종사자와 환자, 대중에게 방사선 피폭 정당화와 최적화에 적용할 방사선 방호 개선을 요청했다.

IAEA는 이번 검토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3개월 후에 원안위에 제출하고 원안위는 보고서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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