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기간 60년…'진로' '무궁화표' 59년으로 뒤이어
국내 등록상표 81만개, 상표 평균 수명 11.7년

우리나라 상표법이 제정된 1949년 이후 가장 오래된 등록상표는 장류 생산 업체인 '샘표'로 조사됐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에 존속하고 있는 등록상표는 81만1170건이며, 기간이 만료되거나 무효·취소 등의 사유로 소멸된 상표는 42만4205건으로 나타났다.

샘표는 1954년 상표 등록을 해 올해로 60년을 넘어섰고, 주류 업체인 '진로'가 59년 8개월, 소맥분 업체 '무궁화표'가 59년 6개월로 뒤를 이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외국 상표는 '펩시콜라'로 1954년 9월 등록했고, 담배 업체인 '카멜', 'IBM' 등이 비슷한 시기에 상표를 등록했다.

상표가 등록된 수 소멸하기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상표의 수명은 평균 11.7년이었고, 상표권자가 법인인 경우는 12.1년으로 개인의 10.7년보다 조금 긴 것으로 조사됐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며, 상표권자의 신청에 따라 10년씩 갱신이 가능하다. 상표권은 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상표의 사용을 허락하는 사용권도 설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 침해금지 청구도 가능하다.

백흠덕 상표심사1과장은 "상표의 수명은 사업의 성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상표를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고 부르기 위운 상표를 만들어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상표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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