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출원건수 전년도 대비 3배 증가…"국내·외 안전기술 평가 강화에 따른 것" 분석

보행자 안전장치 연도별 출원건수 <사진 = 특허청 제공>
보행자 안전장치 연도별 출원건수 <사진 = 특허청 제공>
최근 자동차와 관련해 단순히 탑승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보행자의 안전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추세다. 관련 기술개발도 활발해지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10건 내외에 불과하던 자동차의 보행자 보호 안정장치 관련 특허출원건수가 2011년부터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65건에 달했다. 이는 직전 해인 2012년 23건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특허청은 이렇게 보행자 안전 관련 출원건수가 급증한 이유로 각국의 정책 변화를 꼽았다.
 
우리나라는 연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OECD 중위권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능동형 사고예방 안전 대응 장치 보급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도 2018년부터 생산하는 모든 신차에 후방 안전 카메라를 설치를 의무화하는 '어린이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공표한 바 있다.
 
아울러 관련 기술개발 동향도 변하는 추세다. 기존에는 에어백, 자동차 후드와 같은 하드웨어 장치에 대한 출원이 집중됐지만, 최근에는 휴대전화 신호를 인식해 보행자를 보호하는 기술 등 IT기술과 센서를 접목한 안전기술이 증가하고 있다.

김우순 특허청 자동차심사과장은 "자동차 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최신 IT 및 센서 기술과 접목돼 기존과 다른 차원에서 연구되는 것은 흥미로운 현상"이라며 "앞으로 보행자를 능동적으로 보호하는 융복합기술 개발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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