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 지재권 보호 지원체계' 구축
5월 부터 지원…로펌 47개사 모집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을 현지에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주요 분쟁 지역을 대상으로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이 예정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을 현지에서 지원하기 위한 '해외 현지 지재권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5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체계가 구축되는 곳은 해외지식센터(IP-DESK)가 설치된 중국, 미국, 태국, 베트남을 포함해 모두 17개 국가다.

이를 위해 전문 로펌 47개사를 모집해 현지에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풀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 사업은 IP-DESK가 설치 되지 않은 지역까지 분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구축된다. IP-DESK 미설치 지역은 해외 공관 및 KOTRA 무역관이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주요 지원 사업은 초동대응을 위한 법률자문과 모조품 유통방지를 위한 침해조사 지원, 사전예방을 위한 해외 전시회 참가 기업 교육 등으로 이뤄진다.

김영민 청장은 "이번 체계 구축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지원체계 구축 대상 국가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제 지재권분쟁 정보 포털(IP-NAVI, www.ip-navi.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481-5961)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www.kipa.or.kr, 02-2183-589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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