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한국무역협회,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등 지원

특허청(청장 김영민)과 한국무역협회(회장 한덕수)가 중소기업의 해외출원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해외출원비용 지원은 중소기업이 해외에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을 하는 경우 출원료, 번역료, 심사청구료, 대리인 비용 등 출원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PCT 국제단계는 300만원 이내 ▲상표출원 250만원 이내 ▲디자인출원 280만원 이내 ▲PCT국내단계와 개별국 특허출원은 700만원 이내 등이며, 기업당 3건 이내에서 모두 14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의 신청은 내달 20일까지 지원사업 홈페이지(pct.ripc.kr)나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을 통해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한국무역협회(1566-514), 또는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21)로 하면 된다.

김지맹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장은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자금과 인력부족으로 유망기술을 해외에서 권리화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재선 한국무역협회 회원협력실장은 "이번 사업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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