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최고 1억원 지원...내년 1월 10일 신청마감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참여 희망기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기술개발 능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기술개발 소요비용의 75% 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해주고,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정부가 지원한 자금의 30%를 개발완료 시점에서 5년간 균등분할 상환하는 제도다.

중기청측은 내년 개발자금 지원규모가 올해보다 1백4억원(10.6%)이 늘어난 1천89억원이며 모두 1천6백50여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기청측은 벤처기업, INNO-BIZ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여성기업은 과제평가시 우대한다고 밝혔다.

과제평가는 지방청에서 전문가와 합동으로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평가를 실시한 뒤,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일반과제의 신청접수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이며 전략과제에 대해서는 내년 4월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사업신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분야별경영정보망 ⇒ 테크노넷 ⇒ 기술개발지원)을 참조. 042-481-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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