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공공기관장 간담회' 9일 과천청사서 개최…50개 기관장 참석
복리후생 합리적 수준 조정 등 "기관이 아니라 국민 관점에서 바로잡아야"

최문기 장관은 9일 열린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방만운영에 대해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최문기 장관은 9일 열린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방만운영에 대해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기관장이 책임감과 단호한 의지를 가져달라"면서 공공기관의 성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도 마다하지 않는 등 공공기관이 정상화 될 때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고 추진할 것을 밝혔다.

최 장관이 9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미래부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장 50명을 한 자리에 모은 가운데 이 같이 피력한 데에는 그동안 방만하다고 지적되어왔던 연구원 경영을 바로잡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최 장관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고용세습을 유지하거나 비리로 물러난 직원에게 퇴직금과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도덕성과 책임을 망각하는 사례가 매년 국감에서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았다.

그는 "현재 국민이나 기업의 활동상황을 보면 생활실업 등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공공기관이 이런 상황에서 변화없이 안정된 신분과 적절한 보수수준으로 공공성을 누리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상화 대책은)우리 곳곳에 잘못된 제도와 관행들을 기관 관점이 아니라 국민 관점에서 원칙에 맞게 바로잡아나가자는 것이다. 과도한 복리후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아 미래부 소관 공공기관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대책이 공공기관 위축이 아닌 본연의 자세를 바로잡는 취지임을 인식해달라"고 강조하며  "공공기관 정상화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있는 기관장 의지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과잉복지를 다듬거나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만드는 것은 기관장이 얼마나 책임감과 단호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이번 방안은 일부 개선안이 아니라 전체 패러다임을 바꾸는 내용인 만큼 노사 대립이 아닌 협력하는 자세로 이행방안을 도출하고 실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장들도 열심히 성의를 다해서 노력해주시고, 빈틈없이 함께 이뤄내길 요청한다. 성과가 미비할 경우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함께 잘 이뤄낼 수잇는 환경을 만들어서 좋은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모두발언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설명이 있은 후 기관장들과의 토론이 이어졌지만 비공개로 진행됐다.

토론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복지관련해서는 노조와의 관계가 중요한 만큼 원장이 일방적으로 하기 어렵다. 미래부차원에서 코디네이터를 해주길 바란다는 의견이 오고갔다"며 "미래부에서도 노조협상을 도울 수 있도록 담당자를 구해 협조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외국의 우수한 연구자를 유치해올 경우 학비관련 조항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일관해버리면 우수한 연구자 유치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무엇 담고 있나? 휴가·출장여비 등 '공무원 복무규정' 따라

연구원 외 지원했던 가족 건강검진비나 기관별 천차만별이던 휴가일수, 과다한 교육비 지원 등이 축소될 전망이다. 반면 여성과학기술인 채용과 장애인 고용확대를 확대하는 등 미래부 소관 모든 공공기관은 미래부의 정상화대책을 토대로 각 기관별 정상화 이행계획을 수립해야한다.

미래부는 정상화 이행계획에 ▲제도적 기반마련 ▲과도한 복리후생 개선 ▲합리적 기관운영 ▲법정이무 준수 등 4대 분야를 정하고 20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합리적인 복리후생을 위해 11개 사례별 복리후생을 공무원수준으로 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공공기관은 이를 토대로 2014년 2월 말까지 자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해 미래부에 제출해야한다.

교육비의 경우 대부분의 국공립학교 기준 중고교 학비지원을 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이 학비를 전액지원하고 대학생 학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미래부는 해당 지역의 국공립학교 등록금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대학생 자녀 학비지원은 금지시키거나 사내복지기금을 활용한 무이자 지원을 상한으로 할 계획이다.

의료비의 경우 대부분 10~40만원 사이에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13개 기관은 본인 이외 가족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는 건강검진비 지원을 본인에 한하도록 하고, 직원가족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시킨다. 기관은 연간 일정한도의 본인 건감건진비를 지원하되 지원액수는 기관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경조사비도 본인 결혼과 직계 존비속 애경사 축의금만 인정된다. 근속 축하금이나 자녀입학축하금 등과 같은 별도 경조금은 폐지시킨다.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칠순이나 회갑 등에 휴가를 실시하는 등 기관별로 천차만별이었던 휴가일수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유가족 및 전직 직원자녀를 공개경쟁 없이 특별채용하는 고용세습도 금지한다. 지금까지 모 기관에서 남편이 암으로 사망한 후 부인을 위촉 행정원으로 채용한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같은 관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금지된다.

국외여비도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비즈니스탑승은 본부장급 이상으로 제한한다.

합리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4대과제도 추진한다. 먼저 연구비를 부정사용했을 때 참여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도보완 상시 모니터링 및 제재강화방안을 마련한다. '공용차량 관리·운영 요령'을 마련해 공용차량의 사적용도 사용을 금지하고 관내 주소지를 둔 기관장에 대해 관사제공도 금지한다.

비위에 연류된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 지급제한과 동등한 수준의 퇴직금 지급 제한 실시하며, 인사채용 비위에 대한 감사도 강화한다.

법정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 및 장애인 의무고용제 이행을 내실화하고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반영 등 인센티브 제공하며, 불법 SW사용실태 정기점검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는 강화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매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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