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일원화 등 개선규정 7월부터 적용…국산장비 개발도 유도

서류 중복제출 등 연구장비 도입과 관련한 행정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연구장비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의기준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R&D 장비 심의관련 제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내부지침 개정 등을 거친 뒤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자부는 국내 공공부문 연구시설 및 장비 투자의 53.9%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 2006년부터 장비 중복구매 방지와 활용률 제고를 위해 연구장비 도입심의를 수행 중이다.

이번 심의제도 개선은 연구자의 과도한 행정부담을 줄이고 연구장비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연구장비 도입심의와 관련한 요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중앙심의위원회와 R&D사업 전담기관 간에 제출서류를 공유해 중복 제출의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서류 제출방식도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된다.

범용장비에 대해서는 대면심의를 서면심의로 대체한다. 기술개발장비에 대해서는 사업자 협약 이전에 장비도입을 심의함으로써 사업자가 장비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자부는 또한 연구환경 변화와 장비 특성을 반영해 심의기준을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술개발과제 및 기반조성과제별 심의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중복성 인정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한편 장비도입심의 요청서에 국내외 장비 비교항목을 추가하고 국내 개발장비의 도입 타당성을 심의토록 해 국산 장비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그동안 연구자와 사용자에게 부담이 됐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내 장비업체들에게도 공공부문 진출 기회를 넓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자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민관 합동으로 '산업기술 기반조성 전략포럼'을 운영하며 국내 공공부문 연구장비 구축현황과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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