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에 따라 '3000만원 이상' 매각·백지신탁 해야
황 내정자 보유주식 695억원…매각시 주주·회사 피해 우려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18일 황 내정자는 한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공직에 나설 경우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해야하는데 이는 대주주의 지분 매각에 따른 소액주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회사가 공중분해 될 수 있어 사의를 표명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황 내정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에 나설 경우 주식을 금융기관에 백지신탁만하면 되는 줄 알고 중기청장직을 수락했으며 전량매각해야하는 사실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식을 신탁 후 경영권을 포기하고 공직에 있다가 다시와서 신탁을 해지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다"면서 "대주주가 주식을 팔면 회사가 공중분해되고 투자자 역시 큰 타격을 입게되는데 이는 투자자나 직원들에 대해 무책임한 행동이다.

수십년간 키워온 회사를 버리고 일하라는 것은 무리"라고 말하며 안타까워 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4조 4항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자 또는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보유한 주식 합계가 3000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금융기관은 이를 60일내에 처분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들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로 재산을 늘리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2005년부터 도입됐다. 재산공개 대상은 국회의원과 장·차관을 포함한 1급 이상 공직자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은 매각하거나 수탁기관에 위탁해야 한다. 직무 연관성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는데 국회·대법원장·대통령이 각각 3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이 65억원의 주식을 처분한 바 있다. 하지만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시가 3조원 규모의 현대중공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았다. 황 내정자는 주성엔지니어링의 대표로 중소기업청과 직무 연관성이 높다. 주식백지신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황 내정자는 이런 사실을 알고 내정 발표 이후 고민을 해 왔으며 결국 사의를 표명하게 됐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현재 황 내정자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은 695억원가량으로 주성엔지니어링 주식의 25.45%에 해당한다. 황 내정자는 1986년 유럽 반도체 장비회사 ASM의 국내 법인인 한국ASM에 입사하면서 반도체 장비와 인연을 맺었다.

한국ASM에서 10여년을 근무하면서 반도체 장비 기술 노하우를 쌓은 뒤 '반도체 장비 세계 1등 기업을 만든다'는 일념으로 1995년 주성엔지니어링을 창업했다. 벤처붐이 일던 2000년 그의 회사 주식은 6800억원대에 이르기도 했다. 창업 16년이던 2011년에는 매출 3000억원을 달성하며 벤처의 롤모델이 되기도 했다. 지난 15일 중소기업청장에 내정된 직후 그는 "중소기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청장이 될 것"이라며 "나 같이 부족한 사람이 중소기업청장이 됐다는 것을 청년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포부를 밝힌바 있다.

저작권자 © 헬로디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