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그동안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지난 98년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과세입장을 견지해 왔다.
과기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과 협의해 왔으며, 최근 비과세 대상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연간 2백57억원의 법인세 부담과 계산서 발부에 따른 행정부담을 덜게 됐다고 과기부는 덧붙였다.
이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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