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조사…특허분쟁 시 절대 불리

유럽연합에 등록된 한국특허건수가 전체 해외 특허12만6000건중 9%뿐인 1만2000건으로 특허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절대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이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회장 전호석)와 공동으로 1995년부터 2009년까지 해외에 등록된 특허를 조사한 결과 유럽 연합 27개국에 등록된 한국특허 건수는 1만2000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미국이 유럽연합에 등록한 특허 건수는 7만5000건, 일본은 5만7000건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의 해외 특허는 미국과 일본 등에 치중됐으나 이도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는게 특허청의 분석이다.

미국에 등록된 한국 특허는 전체 건수의 50%인 6만30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과 중국에는 전체의 16%인 2만건이 각각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에 등록된 일본특허는 47만건, 유럽은 34만건으로 현저한 차이가 난다 같은 기간 수출 규모면에서도 지난 5년간 유럽에 등록된 특허 건수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0억 달러 당 미국에는 153건, 일본에는 90건, 중국에는 33건의 특허가 등록됐으나 유럽에는 10억 달러 당 17건의 특허만 등록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분야별 분석에서도 한국의 해외 특허 건수는 전기공학 분야에서만 5만7000건을 출원, 일본의 14만건, 미국 10만건에 이어 3위를 차지했을 뿐 나머지 기술분야에서는 해외 특허 출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미국내 자국민이 관리하는 특허만해도 95만건에 이르고 외국인이 보유한 특허도 84만건에 이른다"면서 "미국에서의 특허 분쟁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해외 특허 분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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