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등 제조식품도 디자인 권리화 필요
새로 개발한 디자인은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발자는 우선적으로 출원을 하여야 하고, 디자인권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가 제조식품을 제조,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타인의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허청에서는 유행성이 강한 제조식품의 디자인 출원에 대해 빨리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2008년부터 일부 심사만으로 등록을 해주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출원후 3개월 이내에 심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앞으로는 TV드라마, 인터넷 등에서 이슈가 되는 제조식품에 대한 디자인 개발이 활발해지고 이를 디자인권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접하는 제조식품의 형태를 무심코 모방해 제조, 판매하다가 타인의 디자인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 등의 분쟁에 휩싸일 수가 있다"고 조언했다.
길애경 기자
kilpaper@hellod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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