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시행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연구원이 중소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5일 연구원 중소기업 겸직 가능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에는 대학의 교원, 국공립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 인문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만 중소기업 겸직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등 20개)과 국공립연구기관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도 추가해 대상이 확대됐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4월 5일에 실시된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고급 R&D인력이 중소기업에서 겸임․겸직 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으로 겸임․겸직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연구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어 중소기업의 기술 인력난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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