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남북교역 중단 발표, 개성공단 반출입 제외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남북교역 중단 발표에 따라 남북 반출입물품에 대한 통관을 보류하고 북한산물품의 제3국 원산지위장 반입행위를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종목적지가 북한으로 신고 되는 반출물품과 원산지가 북한으로 신고 되는 반입물품에 대해 통관보류 조치를 취하고 이를 통일부에 통보, 통일부장관 승인여부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원산지가 북한으로 신고된 반입물품은 24일까지 북한을 출발한 물품은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되 25일 이후 북한에서 출발한 모든 물품은 통관 보류 후 통일부 승인 여부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다만 개성공단 반출입은 제외하지만 제3국을 경유해 반출입하는 중계무역의 물품은 모두 포함된다.

이번 조치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북한산을 제3국산으로 위장해 반입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북한산 의심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심사를 강화하고 원산지 증명서 징구 등을 통해 확인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비상통관대책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남북통관 주요세관인 서울세관, 인천세관에는 비상운영팀을 구성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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