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각 지자체 단체장이 허용한 도로에서 운행 가능

각 정부기관은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으로 저속전기자동차의 도로운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공조달시장에서 '전기자동차 제1호'로 CT&T사의 e-ZONE(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단가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달계약이 성사된 것은 녹색기술 제품의 판로 확보를 넓혀줌으로써 정부의 친환경 및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공공기관이 구매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저속 전기자동차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방지 등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는 친환경 자동차로 지난 14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허용한 도로에서 저속전기자동차 운행이 가능하게 됐다.

국가기관 보유차량 2만여대 중 경차(3.2%·721대)를 친환경 저속전기차로 대체할 경우 연간 소나무 72만 그루를 심는 효과로 지구온난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 연료비는 월 전기료 1만원 가량으로 월 1500km를 주행할 수 있고 에너지소비효율(40%)도 일반차량(12%)보다 2.8배나 높아 유류소비 절감 및 에너지 소비효율 증가가 기대된다.

구자현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계약은 환경부 '환경인증'과 교통안전관리공단 '자동차 성능시험'에 완전 통과됨에 따라 가능했다"면서 "저속전기자동차를 단가계약 체결해 공급함으로써 배기가스가 전혀 없는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인 저속전기자동차의 보급이 더욱 활성화 되어 저탄소 녹색성장 촉진 정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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