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IP경영,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 지원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IP)을 기업 경영에 활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민간의 지식재산 전문가를 파견해 기업의 IP경영전략 수립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기업간 지식재산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나 국내 중소기업은 최고경영자의 인식 부족, 사내 인력 및 자본 부족 등으로 인해 지식재산의 전략적 창출과 기업 경영 활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해부터 추진됐다.

지원 내역은 IP경영전략 전략 수립, IP 관리 시스템 구축, 우수특허 확보 전략, 분쟁예방 및 대응전략, 기술 사업화, 브랜드·디자인 경영 등이다.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 강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지식재산경영을 추진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변리사, 변호사, 특허정보분석가, 기술거래사 등 민간의 우수한 전문가를 활용, 심층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올해 1월 수혜기업을 1차로 선정했으나 기업의 추가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2~23일까지 2차로 수혜기업을 모집한다. 중소기업의 수요와 IP경영 역량을 감안해 기업별 3000만 원에서 7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신청을 받는다.

중소기업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감안해 현금부담을 10~30%로 최소화한 셈이다. 자세한 안내 및 지원 신청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http://www.kipa.org), 지식재산경영 포털((http://www.ipp.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상담은 특허청산업재산경영지원팀(042-481-8622),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02-3459-2937)으로 문의할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은 전담부서를 통해 IP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나 중소기업은 자본·인력·인식 등이 부족해 특허관리에 취약하다"면서 "사업 지원을 통해 출원 프로세스 확립 등 사내 특허 전략을 수립하고 경쟁사 특허분석을 통해 침해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성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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